안녕하세요. 아신또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과속방지턱이 이 위치에 필요한가?" 또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에 앞서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 과속방지턱(2022년 02월 개정)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의 :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 방지 시설이며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형태
1. 원호형 과속방지턱 :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 또는 포물선인 과속방지턱,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과속방지턱
2.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 상부면의 형상이 사다리꼴인 과속방지턱
3. 가상 과속방지턱 :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 현상을 유도하여 주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과속방지턱 이미지
4. 연속 과속방지턱 : 일정 구간 내의 2개소 이상 설치된 과속방지턱
목적 :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성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 지역 내의 생활 호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능
1.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 방지를 위한 속도제어 :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차량의 과속에 비례한 큰 수직 가속도를 발생시켜 승차감의 저하나 불쾌감의 증가로 과속을 방지해야 한다.
2. 통과 교통량 감소 : 과속방지턱을 진입로 부근 또는 특정 구간에 연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경로 선택에 관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라 차량의 주행 속도가 감소되어 보행자의 안전성이 향상되며 주변 지역과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재료나 도색 등을 이용하여 주변의 도로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경우 도로 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노상 주차 억제 : 노상 주차가 상습적으로 발생되어 보행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써 보행 환경 개선과 함께 노상 주차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가능 위치 :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도로, 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 30m 이내
2.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3.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10% 이상 경사 시)
4.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설치가 불가능한 위치 :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금지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교통정온화 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4.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구조 : 형태는 원호형 과속방지턱이 표준이며 제원은 설치 길이는 3.6m, 설치 높이는 10cm입니다. 단, 국지도로 중 도로 폭 B=6.0m 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적용 지역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길이 2.0m, 높이 7.5cm를 적요할 수 있습니다.
재료 :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설치할 경우 간격 : 과속방지턱을 연속으로 설치할 경우 20m~90m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상 과속방지턱의 설치 : 대상 도로 구간의 교통 여건 및 지역 조건을 고려하여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시설의 설치
1.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129, 224, 425)를 설치해야 하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노면표시(517)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2.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명 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공
1.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도로 폭에 직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 등 배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 폭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양방향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향별로 도로 편측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달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도로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비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지관리
가. 점검 : 과속방지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 6개월마다 파손여부, 도색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도색은 최소 1년마다 재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색의 반사성능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재도색해야 하며 반사성능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재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 항목입니다.
1. 과속방지턱의 파손 여부 : 도색이 균열로 파손되고 벗겨지거나 과속방지턱 가장자리 부분에 균열 혹은 파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색상 퇴화 정도 : 도색 본래의 색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인성 확보 정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3. 표지 등의 가림과 파손 여부 :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사전에 예고하는 표지 등이 주위 가로수나 간판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차량과의 충돌로 판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 청소 및 관리 : 오염물질이 끼어 시인성 처해하는 경우 실시하며 1년에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보수 : 파손되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파손상태가 경미한 경우 보수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 철거 후 재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 시 기록 사항
1. 시공 위치 및 간단한 주벼 도로 현황 설명
2. 시공 일시, 시공 개시 및 종료 시각
3. 과속방지턱의 형식, 길이, 높이, 너비
4. 교통량, 교통 개방 일시
5. 수급자
6. 기타 시공상 특이 사항
마. 점검 및 보수 시의 기록 사항
1. 위치, 시공 일시, 점검 일시
2. 파손 및 소성변형 상태
3. 도색 상태(탈색, 휘도 저하)
4. 보수 일자
이상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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